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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4

경매 배당금 받는 법 : 수령 절차와 임차인 필요 서류까지 정리

경매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다음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 "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나". 배당기일에 출석했든 못 했든, 배당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손에 들어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라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절차를 모르면 수령이 늦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배당금 수령 절차와 필요 서류를 채권자·임차인 관점으로 정리합니다.배당금 수령이란?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확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은 법원이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보관금 출급 절차를 거칩니다.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는 법원에서 출급(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원 구내 은행(보관금 취급점)에서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 채권계산서란? 배당요구와의 차이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가 채권계산서입니다.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임차인 보증금이 배당으로 해결되는지 예상할 때와 배당 이후 분쟁 구조를 이해할 때 만나게 되는 개념입니다.채권계산서란?채권계산서는 경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배당기일 전에 자신의 채권 원금·이자·비용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자들에게 1주 안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촉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배당요구 시점에 적어낸 채권액은 신청 당시의 금액이라서, 실제 배당하..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이의란? 배당이의의 소 절차까지 정리

부동산 경매의 마지막 단계는 낙찰자가 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나 임차인,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배당이의입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배당표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배당이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배당이의란?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적힌 배당 순위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51조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해야 하고, 서면이 아니라 기일에서의 진술로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을 받는 위치에 있는 채권자와 ..

부동산 경매 용어 : 배당기일이란? 배당 순위와 임차인 보증금 인수까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 절차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낙찰자가 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기일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배당 결과는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권리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은 배당기일이 무엇이고, 돈이 어떤 순서로 나눠지는지 정리합니다.배당기일이란?배당기일은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이하에 근거하며, 대금납부 후 통상 4주 안팎에 지정됩니다. 법원은 미리 배당표(누가 얼마를 받는지 적은 표)를 작성해 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대로 지급이 확정됩니다.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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