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전 소유자·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까지 가는 방법과, 점유자와 이사 날짜·이사비를 합의해 자진 퇴거를 받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데, 이때 구두 약속만으로 이사비를 먼저 건네면 날짜를 어기거나 짐을 두고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명도합의서를 씁니다. 이 글은 경매 명도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조항, 이사비 지급 시점을 정하는 방법,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인도명령으로 보완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정의 — 명도합의서는 "언제, 얼마에, 어떻게 비워줄지" 적은 계약서다명도합의서는 낙찰자(매수인)와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명도) 조건을 정한 사적 계약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