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면, 이제 진짜 관문이 남습니다. 바로 대금납부(매각대금 납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도 대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됩니다. 오늘은 대금납부의 기한과 절차, 그리고 미납하면 벌어지는 일까지 정리합니다.대금납부란?대금납부는 낙찰자(매수인)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매각대금 전액(낙찰가에서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뺀 잔액)을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에 근거하며,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팎으로 지정됩니다.핵심은 이것입니다 — 경매의 소유권은 등기가 아니라 대금납부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