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힌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건물은 멀쩡히 등기가 되어 있는데 대지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에 없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늦어졌을 뿐인 물건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잡을 기회가 되지만, 애초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물건이라면 낙찰 후 대지 지분을 따로 사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 대지권미등기의 뜻과 두 가지 유형, 입찰 전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대지권미등기란?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각 세대의 건물)과 대지권(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상 소유권 지분)이 한 몸으로 등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건물법상 일체성). 대지권미등기는 이 중 대지권 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 등기부에 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