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비용 항목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1%에서 최대 12%까지 벌어집니다. 낙찰가가 같아도 명의와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3,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구조이므로,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세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 세율표, 중과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정리합니다.경매 취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 원인이 매매든 경매든 유상취득이면 같은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경매의 취득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세대 합산 주택 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