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법원에 내는 매각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 말소 비용, 명도 관련 지출까지 더해져야 실제 총 취득 원가가 나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이 부대비용을 빼놓으면 예산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경매 취득세 계산 방법과 항목별 부대비용을 정리합니다.경매 취득세, 기준은 낙찰가경매(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세법상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가(매각대금)입니다.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4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취득세는 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아파트)의 유상취득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간 (1주택 기준)취득세율비고6억 원 이하1%지방교육세 0.1% 별도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