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모든 부동산 경매의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결정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와 입찰자의 권리분석이 달라지므로, 경매 공부에서 가장 먼저 위치를 잡아둘 개념입니다.경매개시결정이란?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법원이 경매 절차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즉 개시결정은 "경매를 시작한다"는 선언이자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압류 명령이 하나로 합쳐진 재판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등기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