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정에 처음 가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준비물이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아 입찰가를 정해도, 당일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을 통째로 잃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는지 정리합니다.입찰보증금이란?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은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이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입니다.핵심은 기준이 '내가 쓴 입찰가'가 아니라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