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항목에 보증금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미상 물건은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보증금이 얼마인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법원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인수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니 입찰가를 정할 수 없고,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상 표기가 나오는 이유, 항목별 위험 판단 기준,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미상"이 나오는 이유집행관은 경매개시결정 후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와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5조). 이때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점유자가 진술을 거부했거나, 전입세대는 있는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