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집을 팔 때는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경매 취득은 "얼마에 산 것으로 보는가"(취득가액)와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는가"(보유기간 기산일)가 일반 매매와 다르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합니다.취득가액 — 낙찰가가 기준경매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은 감정가나 시세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경락대금(낙찰가)입니다. 여기에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더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구분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반적 기준)취득세·등록면허세·법무사 비용인정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인수액(매수인이 실제 인수한 경우)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 인수 근거 서류 보관 필요자본적 지출(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