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이 유찰을 거듭하면 최저매각가격은 회차마다 20~30%씩 내려갑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낙찰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만큼 손해가 커지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저감이 자기 채권액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직접 입찰장에 들어오는 것 — 이것이 방어입찰입니다.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던 물건이 이상하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 중 하나이므로, 경쟁 구도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입니다.방어입찰이란?방어입찰은 경매 물건의 채권자(근저당권자, NPL 투자자 등)가 자신이 회수해야 할 채권액 이하로 물건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전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경매 실무에서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