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뉴스나 통계 기사에서 "이번 달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를 넘었다"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도 해당 지역의 최근 낙찰가율을 참고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낙찰가율이 정확히 무엇을 나눈 비율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입찰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합니다.낙찰가율이란?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합니다.낙찰가율(%) = 낙찰가 ÷ 감정가 × 100예: 감정가 4억원 아파트가 3억 6,000만원에 낙찰 → 낙찰가율 90%주의할 점은 분모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감정가라는 것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70%, 49%로 내려간 물건이라도 낙찰가율은 처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회 유찰된 물건을 최저가보다 조금 높게 낙찰받으면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