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물건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자금 계획이 틀어지면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 낙찰 후 취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사유 없이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낙찰 후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낙찰 직후의 절차부터 이해하기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되면 약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낙찰자가 개입해 "취소"를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은 이 흐름의 단계마다 다릅니다.① 낙찰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 지위↓ 약 1주② 매각결정기일 — 이 전까지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③ 매각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