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서 낙찰 후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만나게 됩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몇천원~몇만원씩 찍히는 그 항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수년치가 쌓이면 수십만원~수백만원이 되고, 경매에서는 "누가 부담하고 누가 돌려받는가"를 두고 전 소유자·임차인·낙찰자 사이에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 개념과 경매에서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배관·승강기·외벽 도색 같은 주요 시설을 계획적으로 수리·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핵심 원칙은 부담 주체가 "소유자"라는 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