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 입찰가만큼 중요한 것이 명의 선택입니다. 낙찰 후에는 명의를 바꾸기 어렵고, 명의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와 대출 조건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독 명의, 부부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세 가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명의는 입찰표 제출 시점에 확정된다경매의 매수인은 기일입찰표에 적은 입찰자 본인입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반 매매와 달리 중간에 명의를 조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려면 입찰 단계부터 공동입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인 명의로 하려면 입찰표부터 법인 명의로 써야 합니다.세 가지 명의 비교세율·규제는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아래 표는 구조 비교이며 입찰 전에 해당 시점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