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보통 한 달 안에 잔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만 내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때 쓰는 것이 경락잔금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락잔금 대출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락잔금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농협 경락잔금 대출처럼 어떤 기관이 이 대출을 취급하는지를 정리합니다.경락잔금대출이란?경락(競落)은 경매로 낙찰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구조는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일반 주담대: 이미 내 명의로 등기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 담보가 먼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