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필요경비"로 구한 양도차익에서 출발합니다. 경매 취득은 낙찰가 외에 등기촉탁 법무사비, 인수한 임차인 보증금, 명도 이사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입주 전 수리비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이 여럿 붙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경매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특히 명도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처럼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가 매도 시점에 세액 차이로 돌아옵니다. 양도소득세의 전체 구조는 경매로 산 집 팔 때 양도소득세 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경매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글에 정리돼 있으므로 이 글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매 취득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을 하나씩 놓고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