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를 검토하다 보면 "이 집에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폐문부재 기재가 있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유자 사망, 상속인"이라는 문구가 보이거나, 같은 단지의 다른 세대보다 유찰이 거듭된 물건이 그렇습니다. 일반 매매라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경매에는 그 상대가 없습니다. 이 글은 법원 경매 서류 세 가지(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가 각각 무엇을 적는 서류이고 세대 내 사망 사고·고독사·화재 같은 사고 이력이 기재 항목인지, 뒤늦게 알았을 때 낙찰을 되돌릴 근거가 있는지, 입찰 전에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낙찰 후 임대·매도할 때 낙찰자 본인이 지게 되는 고지 의무를 조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