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의 현황조사서를 읽다 보면 "임차인 ○○○ — 전 소유자"라는 기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집에 세입자로 계속 사는 사람, 즉 전 소유자 임차인입니다. 매도 대금의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돌리는 방식(이른바 매도 후 임차, 세일앤리스백)이나,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기고 위탁자가 점유를 이어 가는 구조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이 새 소유자의 등기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로서 해 둔 주민등록은 임차인으로서의 공시 기능이 없다고 보아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로 늦춰 잡습니다. 이 글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