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 사망, 배우자 거주"라고 쓰여 있거나, 전입세대열람에서 세대주가 사망 말소 처리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경매 물건은 권리분석의 출발점이 "누가 그 임차권을 이어받았는가"로 바뀝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이어지는지, 배당요구는 누가 하는지, 보증금을 인수하면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전부 승계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임차권 승계와 민법 상속의 관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 배당요구·배당금 수령, 입찰자가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1. 주택임차권의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