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의 문건접수내역을 열어 보면 "질권설정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신고서(○○은행)" 같은 문건이 접수된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맡긴 흔적입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의 대항력·배당 순위를 따지는 방법은 일반 임차인 물건과 같지만, 배당금을 누가 받고 낙찰자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전세대출 질권·채권양도의 구조, 경매 배당과 명도확인서의 흐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때의 반환 상대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구별해서 읽습니다.1. 전세대출에 질권·채권양도가 붙는 구조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