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경매에서 등기부에는 "101호"로 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201호"가 붙어 있는 물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호수 불일치 물건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어느 표기로 전입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주민등록 대항력의 인정 여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낙찰자가 실제로 어느 세대를 낙찰받는 것인지,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어느 세대인지를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일치의 원인, 대항력 판단 기준과 경우별 비교, 낙찰 대상 세대 확인 절차, 금액 예시를 정리합니다.1. 등기부 호수와 현관문 호수가 달라지는 이유 — 공부가 기준, 경매는 등기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