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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 조세채권 법정기일이란? 압류 등기일과 다른 세금 배당 순위 기준 정리

경매 물건 등기부에 세무서나 구청의 압류가 있으면 입찰자는 보통 압류 등기일을 보고 순위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배당에서 세금의 순위를 정하는 날짜는 압류 등기일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고, 압류 등기일보다 몇 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뜻과 법적 근거, 세목별로 법정기일이 정해지는 기준, 근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과의 배당 순위 비교, 그리고 법정기일이 입찰자의 인수 금액을 바꾸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조세채권 법정기일이란?법정기일은 국세·지방세와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권 같은 담보성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는 세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법정기일 전..

성남·광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3주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성남·광주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성남지원 진행 물건은 6건이고 성남시 소재가 3건(분당구·중원구·수정구 각 1건), 광주시 소재가 3건(태전동 1건·초월읍 2건)입니다. 하남시 소재 물건은 이번 회차에 없습니다. 6건의 매각기일은 모두 9월 21일(월) 하루입니다. 유찰 분포는 1회 유찰 4건(최저가 감정가의 70%), 신건 2건(100%)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1회 유찰 4건에는 인수·경고 표시가 없고, 신건 2건에는 무이익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감정가 범위는 3억 7,200만원부터 18억 9,900만원까지, 전용면적은 18평형부터 40평형까지입니다.전체 물건 (6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푸른마을 40평성남시 분당구..

지역경매소식 2026.09.20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3주차)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인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물건은 27건이고 전부 인천광역시 소재입니다. 매각기일은 9월 21일(월) 10건, 9월 22일(화) 17건으로 이틀에 나뉘어 있습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10건(최저가 감정가의 100%), 1회 유찰 12건(70%), 2회 유찰 4건(49%), 3회 유찰 1건(34%)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인수·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10건이고, 나머지 17건은 무이익 표시 14건(그중 4건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등 인수부담 동반, 1건은 배당요구를 마친 임차 보증금 1억 9,000만원 표시), 임차인 보증금 미상 경고 2건, 인수부담 300만원 표시 1건입니다. 구별로는 서구 8건, 남동구·부평구·연수구 각 4..

지역경매소식 2026.09.20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 :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판결부터 경매 신청·직접 낙찰까지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임차인 자신이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물건 목록에서 신청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 임차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강제경매"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까지의 단계, 비용, 직접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이런 물건을 입찰자 입장에서 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그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

부동산 경매 용어 : 임금채권 우선변제란? 최종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구조 정리

경매 배당표를 보면 근저당권자보다 앞줄에 개인 이름 여러 명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업주였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배당요구한 물건입니다.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일정 범위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법적 근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범위, 배당순위에서의 위치, 그리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입찰자의 인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사용자의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이고, 보호 범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구분대상우선 범위최우선변제 임금채..

부동산 경매 용어 :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란?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앞설 때 배당 계산법 정리

경매 물건의 등기부에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올라 있으면 배당 계산이 "순위대로 차례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뒤에 온 근저당권자·확정일자 임차인과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후순위자의 몫을 가져오는 흡수배당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의 뜻, 계산 순서, 금액 예시, 그리고 이 계산이 입찰자의 인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안분배당이란?안분배당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채권자들이 배당재원을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평등배당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채권자끼리는 채권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채권자평등 원칙에서 나옵니다.경매에서 안분배당이 문제..

평택·안성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3주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평택·안성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평택지원 진행 물건은 14건이고 평택시 소재가 11건, 안성시 소재가 3건입니다. 14건의 매각기일은 모두 9월 21일(월) 하루입니다. 유찰 분포는 신건 6건(최저가 감정가의 100%), 1회 유찰 6건(70%), 2회 유찰 2건(49%)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인수·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6건이고, 나머지 8건 중 7건에는 무이익 표시(그중 5건은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등 인수부담 동반), 1건에는 임차인 보증금 미상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감정가 범위는 1억 2,500만원부터 4억 8,000만원까지, 전용면적은 14평형부터 45평형까지입니다.전체 물건 (14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

지역경매소식 2026.09.19

안동·영주 아파트 경매 물건 정리 (2026년 9월 3주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에서 이번 회차에 입찰할 수 있는 안동·영주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안동지원 진행 물건은 3건이고 안동시 소재가 2건(용상동 1·남선면 1), 영주시 소재가 1건(가흥동)입니다. 3건의 매각기일은 모두 9월 21일(월) 하루입니다. 유찰 분포는 1회 유찰 2건(최저가 감정가의 70%), 2회 유찰 1건(49%)이고 신건은 없습니다. 전용면적은 18평형·22평형·26평형이 각 1건이며, 감정가 범위는 5,700만원부터 3억 4,800만원까지입니다. 알짜경매 기준으로 인수·경고 표시가 없는 물건은 1건(용상제2아파트)이고, 나머지 2건에는 임차인 보증금과 관련한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전체 물건 (3건)단지명소재지감정가최저가유찰매각기일용상제2아파트 18평안동시 용상동1억 3..

지역경매소식 2026.09.19

부동산 경매 용어 :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란? 경매 낙찰 시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는지 정리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을 낸 뒤 관리사무소에 가면 미납 관리비 정산과 함께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납부해 달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예치금을 돌려주고 승계하는 것이 관행이라 거래 당사자끼리 정산하지만, 경매에는 매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새로 내야 하는지, 전 소유자가 낸 돈을 이어받는지,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와 어떻게 얽히는지가 단지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 글은 선수관리비가 무엇인지, 법적 근거와 매매·경매에서의 처리 차이, 미납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과의 구별, 낙찰 후 관리사무소 정산 순서를 정리합니다.정의 — 공용부분 운영을 위해 소유자가 미리 맡기는 돈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와..

경매 아파트 수리비, 얼마나 잡아야 할까? 내부 확인 불가 물건의 수리 예산과 입찰가 반영법 정리

일반 매매는 계약 전에 집 안을 둘러보고 하자를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하지만, 경매는 매각기일까지 집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황조사서의 사진 몇 장과 감정평가서의 건물 개요가 내부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낙찰 후 집을 인도받았을 때 벽지가 찢어져 있거나 싱크대가 내려앉아 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 있어도,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물건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수리비 전액이 낙찰자 부담입니다. 이 글은 경매 아파트 수리비를 왜 입찰 전에 잡아야 하는지, 내부를 못 보는 상태에서 수리 범위를 어떻게 가늠하는지, 항목별 예산 범위와 입찰가에 반영하는 계산법을 정리합니다.왜 수리비를 입찰 전에 잡아야 하는가 — 법적 근거① 민법 제580조 제2항 — 매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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