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을 치른 지 1년쯤 지나면 "경락잔금대출 대환"이나 "경락잔금대출 갈아타기"를 검색하는 분이 많아집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대금지급기한에 맞춰 급하게 받는 대출이라 사전 심사 기간이 짧고, 유찰 물건이나 명도 전 상태에서는 1금융권이 소극적이어서 2금융권·높은 금리로 실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고 명도까지 마쳐 평범한 자가 아파트가 되면, 이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가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입니다. 결론은 법적으로 대환은 소유권이전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실익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환의 구조, 가능 시점과 중도상환수수료, 일반 주담대 기준 재심사(담보가액·LTV·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