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아파트 물건을 훑다 보면 소재지에 동 표기가 없거나 "101동" 하나뿐인 단지, 세대수가 수십 세대에 그치는 단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 경매입니다. 같은 "아파트" 용도라도 1~2개 동 소규모 단지는 관리 주체가 다르고, 실거래 사례가 적어 시세 근거를 세우기 어렵고, 경락잔금대출 심사에서 시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도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나홀로 아파트의 구분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여부가 바꾸는 관리비 확인 경로, 실거래가 부족할 때의 시세 조사법, 대출 사전 상담과 임장 확인 항목을 대단지와 비교해 정리합니다.1. 나홀로 아파트란 — 통칭이며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나홀로 아파트"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1~2개 동,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