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빌라나 아파트 물건을 보다 보면 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 또는 "대항력 포기"라는 문구가 적힌 물건이 있습니다. 흔히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등기부에 있는데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 생기는 배경,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물건과의 차이, 금액 예시, 그리고 입찰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HUG 대항력 포기 물건이란?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대위변제). 이때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넘겨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