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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금리 3

경락잔금대출 금리인하요구권 : 낙찰 후 소득·신용점수 오르면 금리 깎을 수 있을까? 요구 사유·신청 절차·수용 기준과 대환·중도상환 비교 정리

경락잔금대출 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소득·신용점수·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경매는 대금지급기한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약 1개월로 짧아 여러 은행 조건을 비교할 시간이 부족하고, 입찰보증금과 잔금을 맞추느라 신용대출을 함께 쓴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낙찰 당시 가산금리가 높게 잡혔더라도, 그 뒤 신용대출을 갚아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같은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 글은 경락잔금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 요구 사유, 대상 대출, 신청 절차, 수용 기준을 낙찰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경락잔금대출 갈아타기(대환) 언제 가능할까? 중도상환수수료·일반 ..

경락잔금대출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중 뭘 고를까? 코픽스·은행채 5년물 기준금리 차이와 스트레스 DSR 반영 비율 정리

낙찰 다음 날 은행에서 받아 보는 경락잔금대출 가심사표에는 보통 금리 유형이 두세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변동형(신규취급액 COFIX 6개월) 연 ○%",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연 ○%", "주기형(5년 주기) 연 ○%"처럼 같은 금액인데 금리와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이 통상 한 달 안팎이라 일반 매매처럼 몇 주씩 상품을 비교할 시간은 없습니다. 세 유형은 기준금리로 쓰는 지표부터 다릅니다 — 변동형은 어제(10월 15일) 공시된 코픽스(COFIX)에, 혼합형·주기형은 은행채(금융채) 5년물에 연동됩니다. 여기에 DSR 한도를 계산할 때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유형별로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유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나오는 한도가..

부동산 경매 용어 : 코픽스(COFIX)란? 매달 15일 바뀌는 경락잔금대출 변동금리 기준, 신규취급액·잔액·신잔액·단기 차이 정리

경락잔금대출 상품설명서를 받아 보면 금리 항목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가산금리"처럼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산출·공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국내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입니다. 은행이 예금·금융채 등으로 돈을 끌어온 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변동 주기에 맞춰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립니다. 공시는 매월 15일 15시 이후에 이뤄지므로, 경매 낙찰 뒤 잔금일이 15일 전후에 걸리면 어느 달 COFIX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첫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10월 15일) 15시에도 9월 대상월 수치가 새로 공시됩니다. 이 글은 COFIX의 정의와 산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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