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등기부 을구·갑구를 보다가 옛 등기에서 마주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경매 물건의 소유권이 소송 중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경매 입찰자가 인수 위험 신호로 읽던 등기입니다.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므로,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 그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1. 예고등기란 — 근거와 폐지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을 때, 수소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그 사실을 등기부에 적어 두던 경고적 등기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니 거래에 주의하라는 알림이어서, 등기된 소유자의 처분을 막는 효력은 없었습니다. 폐해로 등기명의인의 거래상 불이익이 크고 집행 방해 목적의 소 제기에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1년 전부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