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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2

경매 입찰가가 똑같으면? 동일 최고가 입찰 시 추가입찰과 추첨 절차 정리

경매 입찰가는 감정가나 최저매각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찰자가 같은 금액, 예를 들어 3억 5,000만원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써내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 법원은 누구를 낙찰자로 정할까요. 먼저 온 사람도, 보증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닙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동일 최고가 입찰자들끼리 다시 입찰(추가입찰)하게 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경매 입찰가가 똑같을 때의 처리 절차, 추가입찰에서 지켜야 할 규칙,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겹칠 때의 처리,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하는 입찰가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정의 — 최고가가 둘 이상이면 "추가입찰 → 추첨" 순서다기일입찰에서 집행관은 개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

부동산 경매 용어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낙찰자·매수인과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 입찰이 끝나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이라고 부르면 흔히 "낙찰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 서류에는 낙찰자라는 말 대신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이 사람은 아직 그 집의 매수인도 소유자도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확히 어떤 지위인지, 언제 매수인이 되고 언제 소유자가 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기일입찰에서는 개찰 결과 최고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되고, 집행관이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르면서 매각기일이 종결됩니다. 이 시점부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위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고, 이후 단계마다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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