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낸 뒤에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따로 옵니다. 명도가 끝나고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고, 몇 달 뒤 매도하면 매각대금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대출을 일찍 갚으려 하면 은행이 경락잔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같은 1억원을 갚아도 실행 후 몇 달 만에 갚는지, 어느 날짜에 받은 대출인지, 은행이 연 10% 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수십만원에서 0원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법적 근거와 3년 기준, 2025년 1월 13일 이후 바뀐 요율 수준, 잔여기간 비례 계산식, 그리고 경매 낙찰자가 자주 맞닥뜨리는 전세보증금 일부 상환·단기 매도·대환 상황별로 수수료를 줄이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대환 자체의 조건과 LTV·DSR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