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의 점유자 란에 "전차인"이라고 적혀 있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떼 보니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외에 다른 세대주가 한 명 더 전입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다시 세놓은 전대차 관계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임차인 한 명만 있는 물건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실제로 살고 있는 전차인에게 별도의 권리가 있는지, 낙찰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인수하고 누구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대차의 정의와 임대인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네 가지 경우별 임차인 대항력·낙찰자 인수·전차인 지위·인도명령 가능 여부, 금액 예시, 입찰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1. 전대차란 — 동의 있는 전대와 무단 전대전대차는 임차인(전대인)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