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을 조회하다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사건번호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타경1234(중복: 2026타경567)" 같은 표기입니다. 이것이 이중경매(중복경매)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한 상태라는 뜻으로, 취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배당 구조를 읽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자도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이중경매란?이중경매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87조입니다. 법원은 뒤의 신청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선행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만 진행합니다. 매각도 한 번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