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아파트 물건을 보다 보면 소유자란에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나 "○○부동산신탁"이 적혀 있거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대지권 미등기", "신탁등기 있음", "조합 관련 분담금 확인 요망" 같은 문구가 붙은 세대를 만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 지위"를 갖는 구조라서, 같은 아파트 세대라도 사업 단계와 등기 상태에 따라 낙찰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지역주택조합 경매 물건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네 가지로 나눈 뒤, 입찰자가 등기부·신탁원부·건축물대장·조합 규약에서 확인할 항목과 금액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