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나 가족, 지인이 함께 입찰해 낙찰받으면 입찰표에 적은 지분대로 공유 등기가 되고, 잔금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치러야 합니다. 이때 경락잔금대출을 누가 차주가 되어 받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DSR 소득 합산), 상환 책임, 주택 수 판정, 생애최초 우대, 증여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동입찰 낙찰 이후의 대출 구조만 다룹니다. 공동입찰 신청 서류와 입찰표 작성은 부동산 경매 용어 : 공동입찰이란? 신청 서류와 지분 등기까지 정리에서 다뤘고, LTV·DSR·주택 수 등 경락잔금대출의 기본 조건은 글 끝의 총정리 글을 참고합니다.1. 공동입찰의 결과 — 입찰표 지분대로 공유 등기공동으로 입찰할 때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5항),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