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서 아랫집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 아파트 누수는 일반 매매와 달리 물건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민법 제580조 제2항), 누수 원인이 생긴 시점이 전 소유자 점유 기간인지 낙찰자 소유 이후인지,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에 따라 아랫집 누수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낙찰 이후 누수 연락을 받았을 때의 책임 구조만 다룹니다. 낙찰받은 집 자체의 하자를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부동산 경매 용어 : 하자담보책임이란? 낙찰받은 집에 하자가 있다면에서, 입찰 전 수리 예산은 경매 아파트 수리비, 얼마나 잡아야 할까? 내부 확인 불가 물건의 수리 예산과 입찰가 반영법 정리에서 다뤘습니다.1. 아랫집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