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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 2

지분경매 낙찰 후 공유물분할 : 공유자 협의부터 분할청구 소송·대금분할 경매까지 절차와 비용 정리

아파트 경매 목록을 보다 보면 같은 단지·같은 평형인데 감정가가 유독 낮고 "지분" 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표시가 붙은 물건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으로 여러 명이 나눠 가진 아파트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채권자가 경매에 넘긴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10월 7일 기일 물건 중 중랑구 면목동 삼성제이드 18평형(3회 유찰, 최저가 감정가의 51%)과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18평형(2회 유찰, 64%) 2건이 알짜경매 목록에 "공유자 우선매수권(지분경매)" 표시가 붙은 지분 물건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으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세대를 나눠 갖는 공유자가 됩니다. 투입한 돈을 회수하려면 공유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그..

부동산 경매 용어 :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지분경매에서 최고가를 이기는 공유자의 권리와 입찰자 대응 정리

경매 물건 목록에서 "지분매각"이나 "공유자 우선매수권" 표시가 붙은 아파트는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도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지분 말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신고 시점과 보증, 행사 제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부 공유 아파트 1/2 지분 금액 예시, 다른 우선매수권과의 비교를 정리합니다.1.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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