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실거주하다가 몇 년 뒤 파는 경우, 가장 큰 세금 변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매는 입찰일·매각허가결정일·대금 완납일·등기일이 몇 주씩 떨어져 있어 보유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헷갈리기 쉽고, 2025년 10월 16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다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수도권 경매 물건 상당수에 붙게 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안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글은 경매로 산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대금 완납일), 조정대상지역 판정과 2026년 10월 현재 지정 현황, 일시적 2주택 처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