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취하 2

경매 진행 중인 집 매매 가능할까? 채무자가 경매 취하시키는 방법과 매수자 확인 사항 정리

대출 연체로 집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간 뒤에도 소유자는 일반 매매로 집을 팔 수 있고, 매매대금으로 채권을 갚아 경매를 취하시키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 매매는 보통의 매매와 달리 경매가 실제로 취하되어야 매수자의 소유권이 안전해지고, 경매 취하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매대금이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을 만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로, 매수신고 전후의 취하 차이, 매수자 확인 사항, 금액 예시, 잔금과 취하를 동시에 처리하는 흐름, 입찰자가 취하 가능성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1. 경매 중에도 매매는..

경매 취하 후 재경매, 다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새 사건번호·재감정·낙찰자 보증금 처리까지 정리

관심을 두고 지켜보던 경매 물건이 매각기일 며칠 전에 "취하"로 사라졌다가, 몇 달 뒤 새 사건번호를 달고 다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검색어로는 "경매 취하후 재경매"로 많이 찾지만, 법률 용어로 보면 취하 뒤 다시 나오는 경매는 재매각이 아니라 채권자가 새로 신청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건번호·감정가·최저가·배당요구종기가 전부 새로 정해지고, 이전 사건에서 유찰로 내려갔던 최저가는 사라집니다. 이 글은 취하가 무엇인지, 취하 뒤 다시 경매가 시작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낙찰 후 취하되면 낙찰자의 보증금과 동의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하 이력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정의 — 취하는 신청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거두는 것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