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로 집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집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간 뒤에도 소유자는 일반 매매로 집을 팔 수 있고, 매매대금으로 채권을 갚아 경매를 취하시키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매 진행 중 매매는 보통의 매매와 달리 경매가 실제로 취하되어야 매수자의 소유권이 안전해지고, 경매 취하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매대금이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을 만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서 취하가 이루어지는 경로, 매수신고 전후의 취하 차이, 매수자 확인 사항, 금액 예시, 잔금과 취하를 동시에 처리하는 흐름, 입찰자가 취하 가능성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1. 경매 중에도 매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