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가 끝나면 낙찰자 앞으로 등기필정보가 발급됩니다. 흔히 "집문서",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는 그 서류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고 며칠 뒤 등기필정보를 건네주지만, 경매는 낙찰자가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촉탁하는 구조라서 등기필정보가 오는 경로도 다릅니다. 이 글은 등기필정보가 무엇인지, 경매에서는 어떤 경로로 받는지,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촉탁 신청 서류 전체는 부동산 경매 용어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 셀프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정리에서, 완납 이후 할 일의 순서는 경매 잔금 납부 후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