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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2

경매 낙찰 후 월세는 누가 받을까? 잔금 납부 전후 차임 귀속과 임차인 월세 청구 정리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제 월세는 누가 받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낙찰일부터 낙찰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끝나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그날을 기준으로 차임(월세)의 귀속이 갈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후 월세 귀속 기준, 점유자 유형별 청구 근거, 잔금 납부일 전후의 일할 계산,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이중지급 방지까지 정리합니다.정의 — 차임 귀속의 기준일은 "매각대금 완납일"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 경매 용어 : 권리신고란? 배당요구와의 차이까지 정리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찰자 입장에서도 구별이 필요한 개념이라 정리합니다.권리신고란?권리신고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법원(집행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는데, 권리신고가 바로 이 "증명"에 해당합니다.권리신고를 하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통지를 받고, 매각조건 변경에 관여하고,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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