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에 입찰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 회차는 유찰로 끝나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을 준비하는 쪽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유찰이 몇 번까지 반복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유찰 기간, 즉 유찰 후 다음 매각기일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법적 구조, 법원경매정보에서 다음 기일을 확인하는 방법, 유찰 횟수 제한이 있는지와 실제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 감정가 3억원 물건의 회차별 저감 일정, 유찰·변경·취하·매각불허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1. 유찰 후 다음 매각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민사집행법 제119조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