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에 입찰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 회차는 유찰로 끝나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을 준비하는 쪽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유찰이 몇 번까지 반복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유찰 기간, 즉 유찰 후 다음 매각기일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법적 구조, 법원경매정보에서 다음 기일을 확인하는 방법, 유찰 횟수 제한이 있는지와 실제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 감정가 3억원 물건의 회차별 저감 일정, 유찰·변경·취하·매각불허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유찰 후 다음 매각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새 매각기일에도 매수신고가 없으면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찰 뒤에 다시 열리는 매각을 새매각이라고 합니다. 새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다시 매각기일을 공고하고(민사집행법 제104조), 민사집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해집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항).
법에 정해진 것은 "공고 후 최소 2주"라는 하한과 공고 절차뿐이고, 유찰 후 몇 주 뒤에 다음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찰 후 다음 매각기일까지 약 4~6주, 보통 한 달 전후의 간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법원 안에서도 경매계마다 입찰 요일과 진행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매계는 4주 간격, 어떤 경매계는 5~6주 간격으로 회차가 이어집니다.
2. 기일 간격이 달라지는 사유
| 사유 | 내용 | 간격에 미치는 영향 |
| 경매계 진행 일정 | 경매계마다 입찰 요일·주기가 정해져 있음 | 4주~6주 등 경매계별 차이 |
| 공휴일·법원 휴정기 | 명절 연휴, 여름·겨울 휴정기 전후에는 기일을 잡지 않음 | 1~2주 이상 늘어날 수 있음 |
| 변경·연기 신청 | 채권자·채무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기일 변경 | 수주~수개월, 추후지정 시 기일 미정 |
| 송달·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송달 불능, 매각물건명세서 정정 등 | 보완이 끝날 때까지 기일 지정 보류 |
| 무잉여 검토 | 저감된 최저가로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는지 검토 | 통지·보증 제공 기간만큼 지연 또는 절차 취소 |
기일 변경이 새 날짜 없이 이루어지면 법원경매정보에는 "추후지정"으로 표시되고, 이 경우 다음 기일이 언제 잡힐지 알 수 없습니다. 변경·연기로 미뤄진 회차는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유찰과 다릅니다.
3. 법원경매정보에서 다음 기일 확인하는 방법
①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경매공고 또는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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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건 상세의 기일내역을 연다 — 회차별 기일, 기일종류(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유찰·매각·변경 등)가 날짜순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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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장 최근 기일의 결과가 "유찰"이고 그 아래에 새 매각기일이 있으면, 그 날짜와 저감된 최저매각가격이 다음 회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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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 기일이 아직 없으면 공고 전 단계이므로 며칠 간격으로 다시 조회한다 ("추후지정" 표시면 변경으로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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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 전날과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기일내역을 확인한다 — 직전에 변경·취하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기일내역의 유찰 기록을 세면 이번 회차가 몇 회 유찰 후인지 알 수 있고, 회차별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면 해당 법원이 20%와 30% 중 어느 저감률을 적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찰 횟수 제한이 있을까
민사집행법에는 유찰 횟수의 상한이 없습니다. 제119조가 매수신고가 없을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으로는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유찰과 저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 매각 목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절차가 멈추거나 달라집니다.
① 무잉여에 따른 경매 취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그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은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채권자의 취하와 채무자의 변제 —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할 수 있고,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유찰로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자가 회수 가능 금액을 다시 계산해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해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③ 기일 연기·추후지정 — 채권자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서류 보완·재감정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지정하면 유찰 회차는 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집니다.
5. 회차별 저감 일정 예시 — 감정가 3억원
감정가 3억원, 약 5주 간격으로 회차가 이어지는 경매계 가정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 30% 저감 법원
신건 2026. 10. 6. — 최저가 3억원 (100%) · 보증금 3,000만원
1회 유찰 후 2026. 11. 10. — 2억 1,000만원 (70%) · 보증금 2,100만원
2회 유찰 후 2026. 12. 15. — 1억 4,700만원 (49%) · 보증금 1,470만원
3회 유찰 후 2027. 1. 19. — 1억 290만원 (34.3%) · 보증금 1,029만원
4회 유찰 후 2027. 2. 23. — 7,203만원 (24.01%) · 보증금 720만 3,000원
· 20% 저감 법원
신건 3억원 (100%) → 1회 유찰 2억 4,000만원 (80%) → 2회 유찰 1억 9,200만원 (64%) → 3회 유찰 1억 5,360만원 (51.2%) → 4회 유찰 1억 2,288만원 (40.96%)
같은 3회 유찰이라도 30% 저감 법원은 감정가의 34.3%, 20% 저감 법원은 51.2%로 1억 5,360만원과 1억 290만원 사이에 5,07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건부터 3회 유찰 후 회차까지는 이 예시에서 105일, 약 3개월 반이 걸립니다. 저감률은 법원이 정하며 서울 소재 법원 등은 20%, 다수 지방 법원은 30%를 적용하고, 첫 유찰은 30%·이후 20%처럼 회차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기일내역의 실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유찰·변경·취하·매각불허가 비교
| 구분 | 발생 원인 | 다음 기일 | 최저매각가격 |
| 유찰 | 매각기일에 매수신고 없음 | 새 매각기일 지정·공고 (실무상 약 1개월 전후) | 20~30% 저감 |
| 변경·연기 |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 | 새 날짜 지정 또는 추후지정 | 종전 금액 유지 |
| 취하 | 경매신청채권자가 신청 철회 | 없음 (사건 종료, 이중경매면 후행 사건으로 속행) | 해당 없음 |
| 매각불허가 | 매각결정기일에 불허가 사유 인정 | 새 매각기일 지정 | 원칙적으로 종전 금액 유지 |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 미납 | 재매각기일 지정 | 종전 금액 유지 (보증금 20~30%로 높이는 법원 다수) |
기일내역에서 결과가 "변경"이나 "불허가"인 회차는 유찰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찰 횟수와 최저가 비율이 맞지 않아 보이면 중간에 불허가·재매각·재감정이 있었는지 기일내역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다음 기일까지 기다리면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경쟁 조건도 바뀝니다. 한 회차를 기다리면 최저가가 20~30% 낮아지고 보증금도 줄어드는 대신, 낮아진 가격을 보고 입찰하는 사람이 늘어 직전 회차 최저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다릴지 여부는 이번 회차 최저가가 아니라 시세 대비 자신의 입찰가 상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다음 기일이 반드시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면 채무자 변제·채권자 취하·무잉여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변경·추후지정으로 몇 달씩 미뤄지기도 합니다. 특정 물건을 다음 회차에 노린다면 새 매각기일이 공고되었는지를 기일내역으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유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정 시점과 현재 시세의 차이도 커집니다. 회차마다 약 한 달씩 더해지므로 3~4회 유찰 물건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에서 1년 이상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감률 계산은 감정가 기준이므로, 입찰가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유찰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 다시 공고하며,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의 날로 정해집니다. 유찰 후 다음 기일까지의 간격을 정한 규정은 없고 실무상 약 4~6주, 한 달 전후가 많으며 경매계 일정·공휴일·변경 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찰 횟수에는 법정 상한이 없지만 무잉여 취소, 취하·변제, 연기·추후지정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감정가 3억원 물건은 30% 저감 법원에서 3회 유찰 후 1억 290만원, 20% 저감 법원에서 1억 5,360만원이 되며, 다음 기일과 실제 최저가는 법원경매정보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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