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로 사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규제지역이나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냅니다. 그래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경매 낙찰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가",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에 내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경매 낙찰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세 신고는 매매와 똑같이 60일 안에 해야 하고, 낙찰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오지 않으므로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낙찰 실거래 신고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취득세 신고의 차이, 낙찰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1. 경매 낙찰이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이유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