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이제 월세는 누가 받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낙찰일부터 낙찰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등기가 끝나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그날을 기준으로 차임(월세)의 귀속이 갈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전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 후 월세 귀속 기준, 점유자 유형별 청구 근거, 잔금 납부일 전후의 일할 계산,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이중지급 방지까지 정리합니다.정의 — 차임 귀속의 기준일은 "매각대금 완납일"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