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 온 무주택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그날부터 청약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으로 쌓은 가점은 사라지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공급 유형은 영구히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일정액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어, 어떤 물건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경매 낙찰과 청약 자격의 관계를 (1)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는 시점, (2)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예외의 2026년 10월 현재 기준, (3) 청약 가점과 재당첨 제한, (4)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5) 청약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