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은행에서 받는 경락잔금대출 가심사표에는 금리 유형 칸 옆에 상환 방식 칸이 따로 있습니다. "원리금균등 30년", "원금균등 30년", 2금융권이면 "만기일시 3년"이나 "1년 거치 후 분할상환"처럼 적히는데,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로 빌려도 어느 칸에 체크하느냐에 따라 첫 달 상환액·총이자·DSR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어제 글의 변동형·혼합형·주기형이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가"라면, 경락잔금대출 상환방식은 "빌린 원금을 어떤 순서로 갚는가"의 문제입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이 통상 한 달 안팎이라 두 선택을 동시에 끝내야 하고,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기간·첫 1년 현금흐름·DSR 여유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이 글은 세 상환 방식과 거치기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