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4년 치 관리비 체납 내역을 내밀면, 전부 내야 하는지 3년이 지난 부분은 빠지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경매 미납 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낙찰자가 승계하는 범위도 공용부분에 한정됩니다. 기본 인수 기준은 경매 낙찰 후 미납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공용부분 인수 기준 정리에서 다룹니다.1. 관리비 소멸시효 3년의 근거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둡니다. 대법원 2005다65821 판결 취지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리비는 달마다 별개 채권이므로 각 달의 시효가 그 달부터 따로 흐릅니다. 같은 판결은 특별승계인(낙찰자 포함)이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