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목록에서 "지분매각"이나 "공유자 우선매수권" 표시가 붙은 아파트는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도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지분 말고 나머지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신고 시점과 보증, 행사 제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부 공유 아파트 1/2 지분 금액 예시, 다른 우선매수권과의 비교를 정리합니다.
1.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는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 같은 조는 최저매각가격을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항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항 —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3항 — 여러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 제4항 —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규정은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도 준용됩니다.
2. 신고 시점과 보증 제공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매각기일 전 서면 신고 — 집행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둔다. 다만 미리 신고했더라도 매각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보증을 제공해야 우선매수가 성립한다
· 매각기일 당일 신고 — 입찰 마감 후 개찰이 끝나고 종결 고지 전에 법정에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은 일반 입찰자와 같은 기준으로,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이고 특별매각조건으로 20~30%를 정한 사건이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한 명도 없는 회차라도 공유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매각기일 진행 흐름
① 입찰 마감 후 개찰 —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
② 집행관이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사전 서면 신고가 있으면 공유자 출석을 부르고, 당일 신고도 이 단계에서 받는다
↓
③ 공유자가 보증을 제공 — 최고가(또는 최저매각가격)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가 성립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신고는 효력이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대로 매수인 후보가 된다
↓
④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 자리를 대신하고, 원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된다 (차순위 지위는 종결 고지 전까지 포기 가능)
↓
⑤ 매각기일 종결 고지 → 약 1주 뒤 매각결정기일에 공유자에게 매각허가결정 → 공유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3항은 제140조 제4항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공유자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금액 예시 — 부부 공유 아파트 1/2 지분
감정가 4억원 아파트, 남편 A·아내 B가 각 1/2 공유. 남편 A의 채권자가 A 지분 1/2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 지분 감정가: 공유물 전부 평가액 4억원 기준 1/2 지분 → 2억원
· 1회 유찰(30% 저감) 후 최저매각가격: 1억 4,000만원 · 입찰보증금 1,400만원
· 제3자 C가 1억 6,000만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 (보증금 1,400만원 납부)
· 공유자 B가 종결 고지 전 우선매수 신고 + 보증 1,400만원 제공
→ B가 1억 6,000만원에 A 지분 1/2을 매수, 아파트 전체가 B 단독 소유가 된다
→ B의 잔금: 1억 6,000만원 − 보증 1,400만원 = 1억 4,600만원
→ C는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 포기하지 않으면 보증금 1,400만원은 B의 대금 납부 후 반환
· 입찰자가 없었다면: B는 최저매각가격 1억 4,000만원으로 우선매수 가능
· 공유자가 여럿인 경우: 형제 3명이 각 1/3 공유, 1명의 지분 1/3이 경매되고 나머지 2명이 모두 우선매수 신고 →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1:1)에 따라 경매 지분을 각 1/6씩 매수
이 예시에서 C가 1억 6,000만원을 써내지 않았다면 B는 1억 4,000만원에 지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정한 가격이 곧 공유자의 매수 가격이 되는 구조이므로, 공유자가 매수 의사와 자금을 갖춘 사건에서 제3자의 입찰은 공유자의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5. 우선매수 신고만 하고 보증을 내지 않으면
사전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일반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해 입찰자 없는 회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공유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선매수는 성립하지 않고 그 회차는 유찰되어 다음 기일 최저매각가격이 20~30% 낮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찰을 반복시킨 뒤 가격이 내려간 회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왔고,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당수 법원은 지분 사건에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우선매수 신고 후 해당 매각기일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후 기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며, 구체적인 문구와 제한 범위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입찰자는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과 특별매각조건 기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물의 지분 일부만 경매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전체가 경매되는 경우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함께 매각되거나 단독 소유 아파트가 경매되면 우선매수할 "다른 공유자"가 없다. 같은 단지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지를 공유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공유자가 아니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일괄매각 — 공유지분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되는 경우, 판례는 공유자가 일괄매각 대상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다
매각 대상이 지분인지 전체인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사건 종류로 확인합니다.
7. 다른 우선매수권과의 비교
| 구분 | 권리자 | 근거 | 적용 대상 | 행사 제한 |
| 공유자 우선매수권 | 경매 지분 외 나머지 지분의 공유자 | 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 공유물 지분 경매 | 법률상 횟수 제한 없음,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1회 등 제한 |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 1회, 권리를 LH 등에 양도 가능 |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매수권 | 요건을 갖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 부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임대주택 관련 법령 | 부도난 임대주택의 경매 | 법령상 요건 충족 임차인에 한정 |
| 일반 임차인 | 해당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매수 규정 없음 | — | 일반 입찰로만 참여 (배당받을 보증금과 상계 가능) |
세 가지 우선매수권은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매수한다는 작동 방식이 같고, 권리자의 자격이 다릅니다.
8. 입찰자 관점 핵심 포인트
첫째, 입찰 전에 우선매수 신고 여부와 행사 제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건검색의 문건/송달내역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접수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특별매각조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차에 공유자가 신고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이력이 있고 1회 제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번 회차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의 매수 여력을 따져 봅니다. 부부·가족 공유처럼 공유자가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매수로 지분을 되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에게 우선매수를 당하면 입찰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고, 차순위 간주 상태를 포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공유자의 대금 납부 때까지 묶입니다.
셋째, 지분을 낙찰받은 이후의 절차까지 계산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하지 않아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하면 기존 공유자와 공동 소유가 되며, 단독으로 입주하거나 전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협의 매각이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분만으로는 경락잔금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공유물 지분이 경매될 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최고가 입찰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여러 공유자가 신고하면 지분 비율로 나눠 매수하며, 원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행사를 제한하기도 하며, 아파트 전체 매각·공유물분할 경매·일괄매각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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