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 채 있는 세대가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잔금을 대출로 치르려 하면, 은행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대출을 내줍니다. 이른바 1주택자 경락잔금대출의 처분 조건부 약정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아 1주택과 같이 과세하는 기한은 3년이어서, 같은 집을 놓고 기한이 둘로 갈립니다. 이 글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의 6개월 약정과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3년 기한이 각각 어디서부터 시작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두 기한을 잔금일 하루를 기준으로 어떻게 함께 관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기한을 못 지켰을 때의 불이익은 대출 쪽과 세금 쪽을 분리해서 봅니다. 경락잔금대출의 LTV·DSR·주택 수 기본 조건은 경매 아파트 대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