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표를 보면 근저당권자보다 앞줄에 개인 이름 여러 명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업주였고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배당요구한 물건입니다. 임금채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일정 범위에서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법적 근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범위, 배당순위에서의 위치, 그리고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입찰자의 인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정리합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사용자의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이고, 보호 범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구분대상우선 범위최우선변제 임금채..